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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환경 조성 조례안 통과
김수용 도의회교육위원장
담배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금연정책이 추진된다.
김수용 도의회교육위원장이 발의한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 지난 15일 도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 예방을 돕고 도민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는 금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흡연자의 금연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한다. 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연교육과 홍보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다”면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의 피해를 막는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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