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조상땅찾기 one-stop 서비스 시행

영천시민신문기자 2013. 4.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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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조상땅 찾기 onE-STOP 서비스 시행

 

 

  경상북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 3월 구미에 사는 조모씨에게 16필 32,860㎡를 찾아 주는 등 2013년 1/4분기 동안 423건(신청인원 559명)이 신청접수 되어 206명, 961필지(1,160천㎡)의 토지를 제공하여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돌아가신 조상 명의로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측은 하고 있으나 토지의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그 상속인에게 토지의 소재 등을 알려주는 것으로, 1999년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전국 시ㆍ군ㆍ구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 즉시 조회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민에게 한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망신고 시 조상땅 찾기까지 안내 및 처리하는 『ONE-STOP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4월 22일(월)부터 시행한다.


  ○ 이 제도는, 기존에 가족관계등록부서에서 사망신고 정리 후 시ㆍ군ㆍ구청에 다시 신청하던 것을, 민원인이 사망신고를 위하여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방문 시 조상땅 찾기 신청서를 작성 및 접수하고, 시ㆍ군ㆍ구청에서 조회 후 등기 또는 전화로 통보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상속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시ㆍ군청 민원실 또는 경북도 토지정보과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신청 즉시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조상의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재지 등 상세 내역을 제공 받을 수 있다.


  ○ 구비서류로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면 된다. 또한 본인의 방문이 어려울 때에는 대리인 이 신청할 수 있는데 대리인 방문 시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자필서명한 후 제출하면 된다.


   경상북도 김천태 토지정보과장은 “지금까지는 사망신고 후 조상땅 찾기 신청을 위해 관공서를 다시 방문함으로써 도민들이 불편이 많았으나, 『ONE-STOP 조상땅 찾기 서비스』시행을 통하여 1회 방문으로 2종의 민원 처리는 물론 이와 관련된 등기․세무 분야와 함께 가족의 사망신고 후속 분야까지도 폭넓게 안내하는 등 도민에게 더욱 편리한 토지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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