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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3월 15일까지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의 고용.산재보험 적용 사업주는 2013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2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금년도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임으로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보수총액신고는 다량의 근로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주는 반드시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기록매체(CD)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053)819-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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