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축산 신축 까다로워 진다, 가축 제한구역 범위 전체 62%

영천시민신문기자 2013. 1. 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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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서 축사신축 깐깐해진다
                        가축제한구역범위 전체 62%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위한 축사신축 허가가 어려워진다. 영천시 행정구역(면적)의 62%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여 향후 신규가축사육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11일 공고를 통해 오는28일까지 ‘영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 범위 및 지형도면(안)’을 공람 공고했다. 최근 들어 무분별한 축사건립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기존 축산농가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토지이용규제법’에 근거해 가축사육제한구역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는 것.


지정범위는 주거지역.공업지역.상업지역.하천경계.상수원취수시설.5호 이상 가구.학교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각300m이내, 5호 미만 가구.도로 200m이내, 하천 100m이내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면적을 보면 시내 동지역은 행정구역 면적대비 99.9%가 고시면적에 포함돼 시내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은 원천 차단됐다. 읍면지역의 경우 금호읍 82%, 청통면 76%, 신녕면 59%, 화산면 60%, 화북면 51%, 화남면 51%, 자양면 50%, 임고면 58%, 고경면 47%, 북안면 52%, 대창면 81%다. 전체행정구역 9억1,672만7,582㎡의 62%가 제한구역에 포함됐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과 시에서 사육을 장려하는 가축은 예외다. 또 제한구역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축사면적의 20%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고 고시 시행 이전에 건축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따른다.
시 농축산과 관계자는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면서 “제한구역을 빼고 나면 사실상 축사를 신축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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