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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단가 낮아 방화 저질러
공사현장 29회 방화
공사현장에서 29차례 방화를 저지른 피의자가 검거됐다.
영천경찰서는 철도 및 하천제방 공사현장의 건설기계, 휴대전화 중계기 등 29회에 걸쳐 방화한 피의자 김모씨(영천 거주)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김씨는 지난 10월9일부터 12월1일까지 대구↔영천간 대구선 철도 복선 공사현장에 있는 굴착기, 천공기 등 건설기계 7대에 방화하여 2억 8,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철도 공사현장의 건설기계 7대, 제방 공사현장의 건설기계 2대(피해액 6,600만원 상당), 휴대폰 중계기 4대(피해액 4,600만원 상당) 등 총 29회에 걸쳐 방화하여 4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방화원인으로는 철도 공사현장에 편입된 토지의 낮은 보상단가와 공공요금 과다부과 등에 불만을 품고 방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 분석, 1개월여에 걸친 공사현장 잠복, 탐문수사 등을 통해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후 행적수사와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신고되지 않은 여죄 14건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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