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은해서 돈관 주지 효력중지 갑자기 왜, 재선출 불가피 불교계 혼선

영천시민신문기자 2012. 12. 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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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해사주지 효력중지 갑자기 왜?
                   재 선출 불가피·······지역불교계 혼선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스님의 주지효력이 사실상 중지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 불교계가 의아해 하고 있다. 또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2월5일 제10교구 영천 은해사주지 직에 대하여 3개월간 직무대행체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은해사산중총회는 주지 재 선출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은해사주지 불신임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강승준)가 법일 스님이 신청한 ‘주지후보자선출결정 등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12카합2715)결정을 받아들임으로서 수면위에 올랐다. 이에 앞서 법일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에 의해 구족계 수지기록이 삭제돼  중앙종회의원 선거와 은해사주지선거 출마자격을 잃었다가 지난해 9월 조계종총무원을 상대로 비구지위확인소송(2011카합2497)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또 종단 내 사법기구인 호계원과 법규위원회에서도 법일 스님의 비구자격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비구계 수지 여부 판단을 총무원 총무부에 일임하고 총무부는 법일 스님에 대한 구족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의견을 내 놓았다. 이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지난10월 22일 은해사 주지후보로 등록한 돈관 스님과 법일 스님의 후보자격심사에서 법일 스님은 ‘구족계를 받지 못했다.’ 는 총부부의 의견을 들어 사실상 ‘후보자격 없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은해사 산중총회는 지난10월25일 단일후보에 오른 돈관스님을 만장일치로 제14대에 이어 제15대 은해사주지로 선출 했었다.
여기에다 총무원이 지난5일 은해사주지 직무대행에 돈관 스님을 임명해 법일 스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일 스님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선거는 당연하다. 직무대행에는 중립적 지위의 스님이 맡아야 옳다.”고 말했다. 또 법일 스님은 재선거 시 “정상적 선거수순을 밟는다면 내가 유리하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 비추었다.


한편 돈관 스님은 15대 주지임기시작(12월2일) 사흘 만에 직무가 중지되었으나 다시 권한대행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당분간 업무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일 스님이 제기한 주지당선무효 확인을 위한 본안 소송이 오는 1월 31일 판결이 날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현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움직임을 나타내 은해사 주지권한을 둘러싸고 당분간지역 불교계의 혼선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은해사 산중총회선거인단은 지난 191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산중총회법’에 따라 제10교구 은해사 말사 등 비구57명, 비구니12명 총 69명으로 확정되어있다. 따라서 은해사 산중총회와 선관위는 직무대행체제기간(내년 3월5일까지) 내에 주지 재 선출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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