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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영천시민신문기자 2012. 11. 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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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 경산지사(지사장 최상원)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은 생활유지비를 비롯해 자녀학자금,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 의료비 등을 융자해 준다는 것이다.


융자조건은 년리 3%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자격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단 월평균소득이 17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야 한다.
문의 053-819-2116, 인터넷은 근로복지넷을 검색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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