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기구 만든다

영천시민신문기자 2012. 11. 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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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기구 만든다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공동주택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된다.
시는 지난달 19일부터 11월3일까지 ‘영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달 중으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제146회 임시회에 상정해 의결되는 즉시 공포?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공동주택(공용부분)의 유지.보수.개량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은 10인(위원장 포함) 내외로 구성되고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리모델링주택조합 간 분쟁을 조정하게 된다. 이 같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지자체는 경북도내 10개 시 가운데 절반인 5곳이다. 하지만 조정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이를 법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번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시가 통상적인 입법예고기간인 20일에서 5일을 단축해 15일간 공고하면서 긴박하게 법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최근 공통주택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분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올해 7월 아파트 난방설비교체 관련 고소고발(본지 727호 1면 보도), 8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련 갈등(본지 729호 5면 보도)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의혹(본지 731~735호, 738호 6회 보도) 등이 발생했으나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바 있다.


시 도시주택과 주택담당은 “최근 들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다행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원만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면 분쟁 당사자인 양측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해 이를 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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