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보호, 불법어업 전국 일제 단속실시

영천시민신문기자 2012. 10. 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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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전국 일제 단속실시

 

 

경상북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일제단속 및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수산자원보호 명예 감시선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 자발적으로 어업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 특히 기상악화 및 야간, 새벽, 휴일 등 단속 취약시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을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불법어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불법어획물의 위판․판매 행위 근절을 위하여 별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전국 일제 단속기간에는 타 시·도 어업감독공무원이 경북 도에서 단속하고, 경북도 단속요원은 부산, 경남 등에서 단속하는 등 육상과 해상 병행 실시하며,

○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①대게암컷 및 체장 미달 대게 포획 행위 ②오징어채낚기 광력위반 ③포획금지기간 위반 ④어구변형 및 그물코규격 위반 ⑤선투망, 왕돌초 주변해역 외 2중이상 자망사용 행위 등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 특히 연중 포획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는 대게 암컷(일명 빵게)을 불법으로 포획하여 내륙지 재래시장, 음식점 등지에서 기업형으로 유통․판매되는 행위에 대하여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지역 특산물인 대게 자원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 또한 일부 어민들의 대게 금어기(6.1~11.30)를 위반하여 선투망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 어업인간 분쟁을 일으키는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 또한, 어업인의 불법어업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경상북도 최웅 농수산국장은 일부 어업인들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대게 암컷 포획, 3중자망 오징어 공조조업 등 동해안의 불법어로 행위가 수산업의 위기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고 설명하고, 수산자원은 관리여하에 따라 자손 대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명자원이라고 밝혔다.

○ 특히, “고유가와 어획부진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암컷 대게 불법포획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자원보호에 앞장 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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