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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 낚시 금지 공고, 조례 제정 못해 낚시에 열중
금호강 낚시 금지(구간 창구동-조교동, 본지 732호 2면 보도)가 지난달 14일 영천시 공고로 발표됐으나 낚시꾼들은 여전히 강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다.
지난 9일부터 현장에는 많은 낚시꾼들이 찾아와 낚시를 즐겼으며 일부는 낮 시간도 모자라 밤과 새벽에도 이곳에서 낚시를 계속 즐겼다.
금호강 상류인 조양각 앞에서 낚시를 즐기는 낚시꾼
낚시 금지에 대해 낚시꾼들은 “금지구역 말은 전혀 못 들었다. 낚시인들은 큰물이 지나간 뒤 9월에는 이곳에서 낚시를 즐긴다.”고 했다.
행정은 단속에 대해 “아직 입법 예고중이다. 나가서 계도 정도는 할 수 있으나 금지 또는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은 처벌 못한다. 시의회 조례 상정 중이나 시의원중에서 ‘취미를 즐기는데 법의 기준을 가해야 하나’ 등의 신중을 기하는 의원이 있어 아직 통과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낚시 조례금지가 공표되면 하천법에 의거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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