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자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추징세법 제대로 적용했는지 의문

영천시민신문기자 2012. 9. 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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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추징 세법 제대로 적용했는지 의문

 

영천시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추징세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본지에서 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사업관련 내용을 취재(본보 733호 3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12월 ‘ㄱ’종합개발주식회사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주)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망정동 우로지 일대 ‘ㅊ’아파트 628세대를 매수하면서 경상북도세 감면조례15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따라 지방세 100%(약 5억원)를 감면을 받았다. 그러나 ‘ㄱ’종합이 628세대 중 330여 세대를 임대가 아닌 분양에 들어가 영천시로 부터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당했다. 이 과정에서 영천시는 이미 2006년 9월1일 개정된 후 삭제된 지방세법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50%(약1억3,000만원)만 추징해 말썽이 일고 있다.

 

즉 원래의 목적인 임대사업이 아닌 일반주택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등기하는 경우로 보았다는 것이다. 2011년 11월 9일 결정된 조세심판원의 법적용 유사 판례(조심2011지0370)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감면한 법에 따라 추징도 동일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요지다. 특히 조세심판원은 “감면요건 규정에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여수시는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지난 23일 상부기관(전남도 세무회계과)에 질의를 거쳐 (주)D개발에 대하여 100%의 지방세추징을 확정해 집행했다.

여기에 대해 영천시 세정과 한 관계자는 “현재 경상북도에서도 50%추징이 맞다고 했다.”며 “납세자의 향후 이건에 대한 불복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담당은 또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은 유권해석 종류에서는 최상위 규정이다. 이미 여수시와도 전화로 의견을 교환했으며 우리시도 경북도의 질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추가 추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장지수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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