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해보험 전국확대, 5월 2일부터 판매시작
올해 처음 전국사업으로 확대, 가까운 농협창구에서 가입
경상북도는 벼에 대한 2012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5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도내 전 시․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 벼 재해보험은 지난해까지 일부 주산지에서만 판매하였으나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며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협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보험가입 대상품종은 밭벼를 제외한 모든 품종이며, 보상하는 재해는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이다.
○ 가입요건은 면적기준으로 농가당 4,000㎡이상(농지 당 가입최소면적은 1,000㎡)이며, 자기부담비율 20%형과 30%형 중 선택하면 된다.
○ 경북도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순 보험료의 75%(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17.5%)를 선 면제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총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 벼 보험과 같이 올해 처음 전국으로 확대 판매되는 품목은 밤,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등 5개 품목이며 판매는 재배시기에 맞추어 판매 될 예정이다.
* 품목 판매예정 : 고구마(5.1∼5.31), 옥수수(5.1∼6.15), 마늘(10.4∼11.30), 매실(11.15∼12.7)
경상북도 김종수 농업정책과장은
○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할 만큼 농가경영안정에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며 벼보험이 처음 전국시행되고 기상이변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가 빈번한 만큼 보다 많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여 농가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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