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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반법 전환 왜 필요한가

영천시민신문기자 2012. 3. 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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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반법 전환 왜 필요하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미나 개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반법 전환 왜 필요한가 세미나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 클럽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우선지원 주간지선정사협의회(회장 이웅 해남신문 대표) 주최로 열렸다.
세미나에는 우희창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외래교수가 주제를 발표하고 이승선 충남대 교수,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언론홍보학 교수, 박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실장, 강만생 한라일보 대표이사(전국지방신문협희회장)가 나와 지정토론을 펼쳤다. 세미나 내용을 간략히 정리 보도한다.
                                                                                                                                   -편집자 주

 

우희창 교수 : 신문 경영이 다양한 매체의 발전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신문사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종합일간지가 지난 98년에는 38개사에서 2007년에는 105개사로 늘었으며, 인구 2백만이 안 되는 전북에 11개의 신문이 발행되고, 인천 경기에 23개사, 광주 전남에 16개사가 발행되고 있다.
주간지도 마찬가지다, 2010년도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에 보면 전국에서 발행되는 주간지는 2천8백68개, 228개 자치단체로 환산하면 1곳 자치단체에서 평균 12개 이상의 주간지가 존재하는 셈이다. 물론 등록한 하고 발행하지 않는 신문, 특수주간지, 기타 간행물 등을 제외하면  수는 줄어들지만 인구 5만도 안 되는 자치단체에 5-6개 신문이 경쟁하는 곳도 수두룩하다.


난립현상에서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 원칙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나 부수 공사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자치단체에서도 부수 공사제도에 의해 광고 집행 기준을 세우고 있는 곳도 있다.
이런 점을 하나씩 강화해 선택과 집중 원칙의 기준을 세우고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발위 지원법이 한차례 연장, 2016년까지 지원을 한다.


2016년 후에는 신문법이든 신문산업진흥법이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기구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이나, 한차례 더 연기, 아니면 일반법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발위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7년여의 지원을 통해 일정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지원이 계속되지 않을 경우 그간 노력해온 성과가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 국가적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법을 일반법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거두는 성과를 볼 수 있다.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


이승선  교수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은 지역신문과 지역방송 등 지역 단위에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연대활동이 필요하다. 지원을 통한 지역신문 활성화는 지역민들에게 생활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연장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지역신문 사업자가 아니라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이다.
지역신문과 아울러 지역방송 등 지역 정보시장 자체를 활성화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경진 교수 : 풀뿌리 언론으로서 지역신문을 활성화해 지역여론의 형성 기능을 하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법 전환 및 중장기적 지원을 위한 법 개정, 경영다각화 전략 마련, 언론개혁을 위한 지역신문 저널리즘 전문가 그룹과의 연대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며 지역신문 활성화는 지역혁신 시대와 균형발전시대를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박민 실장 : 신문산업진흥법 제정, 지역신문발전지원법 개정,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 등 신문산업 전반에 대해 총선을 맞아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구독자 지원제와 홍보예산 집행기준을 개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역신문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신문사의 경영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순기능을 할 수 있다.  또 모든 논의의 전제는 지역신문이 공론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있다. 사주 방패막이로, 지자체의 필경사로, 광고주의 홍보물로 전략했다는 지역사회의 평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공적지원 구조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강만생 대표 : 지역신문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 개혁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의 개정과 중소 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균형발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오원집 대표(원주투데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 이어 지발위 우선지원 주간지선정사협의회는 4월11일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각 후보 진영에 언론관련 정책질의를 제기하고 이를 동시다발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반법화를 비롯한 각종 지역신문 관련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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