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보증료 지원사업

영천시민신문기자 2023. 8. 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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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는 7월 25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사회 초년생,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

 

 

이 사업은 전세사기 주 피해자인 청년층에게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임차보증금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기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영천시에 주소지를 둔 무주택 청년으로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 △신혼부부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신청은 7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가능.  보증 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등을 갖춰 청년e끌림(gbyouth.c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시청 일자리노사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영천시는 자격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지급할 계획.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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