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신문사 사옥은 시민신문사로 가야하는데...”
시민신문사 사옥은 시민신문사로 가야하는데...
시민신문사 사옥은 시민신문사 법인 건물인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2년 전 봄 현재 시민신문사 사옥은 구 지적공사 자리며 지적공사 건물입니다. 지적공사가 당시 택지개발 현장으로 사옥을 이전하므로 구 사옥은 공매처분 키로 했다는 것입니다.
첫 공매는 2011년 8월에 나왔으나 아무도 응찰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해 12월에 또 공매가 진행되었으나 아무도 응찰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민신문사가 창구동 구 성신병원 옆에서 업무를 보다 이전지를 물색하고 있던 중 지적공사 건물이 공매 나온 것을 직원들이 알았습니다.
직원들은 당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 유석권 법무사에 ‘공매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유석권 법무사는 “내가 공매에 참여할 테니 나중에 신문사가 넘겨받으라”라는 말을 하면서 별 문제 없이 공매를 받았습니다.
공매당시 현 김영철 기자(경영지원국장)가 3차 공매(2012년 4월 18일)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지적공사 공매 규칙은 2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에서 유석권 법무사와 김영철 기자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대구시 이곡동 대구경북 지적공사에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공매 담당자 앞에서 각각의 인적과 입찰에 따른 금액 등 입찰 참가서를 작성하고 투찰했습니다. 2명이 투찰했으므로 규칙에 맞게 투찰했습니다. 투찰결과 김영철 기자는 7800만 원, 유석권 법무사는 8300만 원으로 유석권 법무사에 계획대로 낙찰됐습니다.
이후 2012년 6월 시민신문사가 현 사옥으로 이전했습니다. 당시 시민신문 2012년 6월 11일자에 보도됐습니다. 이로써 시민신문사는 새로운 사옥과 함께 발전을 거듭하게됐습니다.
당시 유석권 법무사는 아침 시민문사 새 사옥으로 종종 찾아와 지송식 사장을 만나고 가거나 아님 지송식 사장이 없으면 직원들과 잠시 커피 한잔하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곤 했는데, 여기서 유석권 법무사는 “처음 말한 것처럼 나중에 건물 신문사가 받아라, 2년 뒤 쯤 받으면 될 것이다.”고 김영철 기자나 다른 직원들이 있는데서 작은 소리로 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2년 6월 지방선거 후 일간신문사 기자들이 사무실을 얻어 현판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자리에 김영철 기자도 참석하고 유석권 법무사와 일간지 기자 등 참석자들이 6-7명 되었습니다.
이중 김영철 기자와 유석권 법무사 일간지 기자 2명 등 4명이 한자리에 앉아 시민신문사 사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간지 기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시민신문사 신사옥이 시민신문사 건물이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자들은 유석권 법무사와 친분이 두터운 관계로 처음부터 유석권 법무사가 지적공사 공매에 참여해 낙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현판식 축하연 말미에서 2명의 기자와 유석권 법무사, 김영철 시민신문 기자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 기자들은 “김 기자, 김 기자가 시민신문사 살림(총무)을 살고 있으니 2년 후에는 반드시 석권 선배 건물을 사라, 법인 앞으로 받아라”라고 몇 차례 강조하면서 신신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석권 법무사도 확실하게 듣고 “그렇게 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2014년 5월경 김영철 기자는 유석권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가 건물을 넘겨달라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말을 시민신문사 직원들에 이야기하고 유석권 법무사가 사무실에 있는 날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유석권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던 날 오전 시간이었는데, 마침 유석권 법무사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철 기자는 “선배님 이제 건물을 법인으로 넘겨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유석권 법무사는 “현금 다 안주면 매매 못한다. 현금으로 다 달라”고 만 했습니다. 현금으로 다 달라고 하니 김영철 기자 계획에 차질이 생겨 머릿속에서 별다른 대안을 내 놓지 못했습니다. 당시 법인 통장과 김영철 기자 인쇄 통장에 잔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현금으로 다 주면 신문사 운영이 어려워 별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계획에는 5천만 원 설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주면 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차질이 생겼습니다.
다음날은 시민신문사 전 직원이 참여하고 매주 회의하는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이날 회의시 지송식 사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6-7명이 다 있었습니다.
김영철 기자는 “공매 후 2년이 지났기에 신문사 건물을 돌려받기 위해 어제 유석권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유 선배님은 현금을 다 안주면 넘겨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안 주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하니 다른 직원들은 별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유 법무사가 신문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기에 확고한 입장을 이야기 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김영철 기자는 장칠원 편집국장에게 잠깐 동안 “현금 말고 설정 등을 통해서 넘겨받자, 대안이 없겠느냐”고 이야기한 뒤 2층 사장실로 올라가 지송식 사장에게 다시 이야기 했습니다.
김영철 기자는 “사장님 석권 선배님에 이야기 하십시오 2년 지났으니 돌려 달라고 하십시오”라고 하니 지송식 사장님은 “지금 어떻게 말하노, 나중 시간 봐서 하지, 조금 있어봐라”는 말만 했습니다.
김영철 기자는 다시 “사장님 지금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찾아 갔으니 지금해야 합니다.”라고 했으나 지송식 사장님은 “그래 조금 있어봐라”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이후 2-3개월 지나 김영철 기자는 시민신문사 등기부등본을 보았습니다. 정말 놀랄 일이 발행했습니다. 신문사 건물을 공매 받은 유석권 법무사는 등기하는 과정에서 영천신협에 5천만 원을 설정하고 넘겨받았습니다. 설정 금액이 있다는 것을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철 기자는 “설정 5천만 원이 있으면 설정을 신문사가 맡고 나머지는 현금 달라”고 하면 건물 이전이 쉽게 이루어졌을 것인데, 유석권 법무사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건물을 넘겨 주기 싫다는 의미입니다. 유석권 법무사는 “현금을 다 달라”고 한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문사 건물을 법인 앞으로 넘겨 달라고 김영철 기자가 찾아갔을 때 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설정 있으니 설정 금액만큼 넘겨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달라”는 말을 했으면 일사천리로 법인 앞으로 등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차일피일 하다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유석권 법무사는 2022년 말경 “사무실을 비워 달라”고 처음으로 김영철 기자에 전화 통보했습니다.
신문사 상황이 어려워 임대료(공매 대금 이자 형식으로 지불)도 수개월 밀려 있었으나 어느 정도는 해결했습니다. 이에 유석권 법무사는 2023년 1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신문사에서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 보다 “신문사 건물을 법인 앞으로 돌려준다고 한 약속을 지켜달라,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라는 답(내용증명)을 유석권 법무사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유석권 법무사는 토지 및 건물 인도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2022년 12월 7일 접수(사건번호 2022가단 14308)입니다.
또한 건물 공매 후 4-5년 지나서 신문사에 말도 없이 부인 앞으로 증여를 했습니다. 김영철 기자는 등기를 보고 너무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문사에는 한마디 말도 없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돌려준다는 약속을 안 지키고 약속은 서류상에도 없는 것이기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사회 신뢰 받는 사람이 하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2022년 연말경 김영철 기자는 사무실 소송건과 관련해 유석권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유석권 법무사는 “소송을 했는데, 이해해 달라, 지송식 사장에게도 다 이야기 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듣고 김영철 기자는 “법인 앞으로 건물을 돌려주십시오, 왜 안 돌려 줍니까”라고 다시 한 번 시종일관 강조했습니다.
이를 듣고 유석권 법무사는 “너희는 그 돈만큼 주고 못 산다. 건물 매매하기 위해서 6찬만 원을 선금으로 받았다. 그러니 내가 정리해줘야 하는 의미에서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김영철 기자는 “선배님 법에도 우선권이 있는데, 12년째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매매를 합니까 즘 서운합니다.”라고 이야기 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건물인도소송’ ‘매매했다.’ ‘너희는 그 돈 주고 못산다’ ‘매매 선금6천만 원 받았다. ’ 등 일연의 유석권 법무사 한 이야기를 분석하면 이상한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법인 앞으로 신문사 건물을 돌려주십시오. 약속을 지키십시오.
아니면 300여 주주(의결권 없는 주주 포함)들이 나서서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호에는 해외토픽에 버금가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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