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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음식점 징역형 집유
●… 수십 년 동안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해 온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는 6월 29일 식품위생법과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A씨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영천시 ○○면에 소재한 하천부지에서
1980년경부터 여러 개의 객실을 마련해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매운탕 등을 판매해 하루 50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
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인 임야 2000여㎡에 허가를 받지 않고 거주 목적의 건축물 신축하고 연못 등을 조성한 혐의.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판 진행 중에 음식점 영업을 중단하고 건물을 철거한 점, 전용한 산지에 대해 복구작업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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