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가설물 설치도 모자라 수도까지 연결하는 막무가내식 현장”
도심속 도로변에 무허가 가설물을 버젓이 세우고 수도까지 연결하는 막무가내식 현장을 주민들이 지적했다.
이는 중앙동 도로확장 구간중 현재 상가 철거 후 도로 노면을 정비한 곳인데, 삼성서점 바로 맞은편 도로확장 구간중 사유지가 남아 있어 사유지에 큰 컨테이너를 설치했다.
컨테이너 설치를 두고 인근 주민들은 “도로확장 후 노면을 정비한 곳이다. 이곳에 현재 상가주인이나 상가 손님들이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무리 사유지이지만 공사가 마무리 된 후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인데, 가설물을 설치했는데, 허가는 받았는지 모르겠다.”면서 “행정에 알아보고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철거해야 한다. 영천시 행정이 강한 면을 보여야 한다. 사람들이 이만큼 많이 다니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무가내식으로 한다는 것은 완전 상식이하다.”고 했다.
가설물에 대해 허가를 담당하는 영천시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창구동 가설물 설치 허가가 들어온 것은 없다. 빨간색 컨테이너는 무허가로 설치한 것이다.”면서 “주민들 등 차후 민원이 발생하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이곳은 무허가 가설물 설치뿐 아니라 수도까지 신규로 연결했다.
24일 오전 골목길을 소형굴착기로 파고 무허가 가설물에 수도 연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수도 연결 공사는 주민들이 제보했다. 현장에 공사 관계자들에 “수도 공사 허가는 받았는지” “무허가 가설물에도 수도 연결 허가를 내주는지”라고 물으니 “허가받았으니 공사를 하는 것이다. 허가없이 누가 공사를 하겠느냐”고 오히려 역정을 냈다.
이에 현장에서 수도사업소에 연락해 허가 관계를 문의하니 수도사업소 당직자는 “창구동에 신규 공사가 허가 났다.”고 설명했으나 “무허가 가설물에 수도도 신규로 연결해 주느냐”고 기자가 물으니 당직자는 “무허가 시설물에는 수도 신규 연결은 안 된다. 자세한 사항은 월요일 담당자에게 문의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현장에 있던 빨간색 컨테이너 가설물 설치 주인은 “나도 억울하다. 도로가 확장되면서 건물과 땅이 편입되었다. 그런데 땅은 3평 정도만 편입되는데, 행정에서 잘못해 5평이 들어갔다. 나머지는 26평 이다. 건물을 보상받았어도 땅은 보상받지 않았다. 도로확장 완료 후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면서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구간은 영천교 다리 확장과 함께 하기에 4-5년은 더 걸린다고 한다. 땅을 영천시에 팔려니 잘 안된다. 그래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분식 가게라도 하려고 컨테이너를 놓고 있다. 컨테이너 허가는 다 설치후 신고하려고 한다. 나도 사정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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