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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화산 청통 신녕면 일부

영천시민신문기자 2023. 6. 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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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 지역 신청대상자 100명에게 보상금 총 2378만 8천원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한다. 이와 관련 영천시는 지역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대상과 보상 금액을 결정했다.

 

2020년 10월 당시 군 소음피해 설명회 지도


보상 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며, 대상 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 말에 지정·고시한 영천비행장(G-801) 주변 지역인 화산면 대안리, 청통면 용천리, 신녕면 신덕리 일대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른 1인당 월 3만 ~ 6만원이며,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의 조건에 따른 감액을 적용해 개인별 보상금액이 결정됐다.


영천시는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보상금 신청을 받아 지급대상 선정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산정 금액 결정 통지서를 이달 말 개별로 통지하고 6~7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까지 영천시청 환경보호과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소음피해 보상은 해마다 진행하며 올해분 보상금 신청은 내년 1~2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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