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북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시 지역 신고대상, 계도기간 중 과태료 미 부과 --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유지 -

영천시민신문기자 2023. 5. 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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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2023531일에서 20245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61일부터 2024531일까지 총 3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61일 시행됐으며, 포항 등 10개 시() 지역이 신고대상 지역이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가 30일 이내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제도가 시행된 20216월부터 20234월까지 경북은 총 54672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 됐으며,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46816건으로 온라인 신고 7856건 보다 많았다.

 

계약유형은 신규계약 4798건으로 갱신계약 7574건 보다 많이 신고 됐다.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 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며, 누적된 정보는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임차임대인 정보격차 완화 등에 활용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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