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만3세 이상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확대

영천시민신문기자 2012. 2. 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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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 이상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확대

 

- 의무교육 시작 연령 확대, 0세부터도 무상 순회교육 실시 -

 

2012학년도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그동안 만 4세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연령이 만 3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와 고등학교 졸업 후 특수학교 전공과 과정도 무상교육을 계속 실시한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조기 정착을 위하여 만 3세 이상 장애 유아가 방치되지 않도록 취학 절차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무교육 상담 담당자를 지정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하여 학부모의 특수교육 만족도 향상과 특수교육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2012학년도 3학급유치원의 특수학급 신설 추진 외에도 일반 유치원에 취원한 장애 유아에게도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를 공립은 월 9만원 정액, 사립은 월 36만 1천원 이내의 실비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0세~3세미만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소속되지 않은 장애영아를 위한 순회 및 재택 방문 특수교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 영․유아의 특수교육 관련 지원 내용은 각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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