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이슈

하동학대법과 학교폭력법의 개정을 간곡히 부탁

영천시민신문기자 2023. 1. 24. 20:00
반응형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의 교사입니다. 다름 아니라 학교에 일어나는 일을 제보하고 싶어 글을 드립니다. 또한 아동학대법과 학교폭력법의 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반 커뮤니티 글만 보면 학교 선생님들은 인식이 날로 먹는 월급 도둑이지 않습니까? 도리어 묻겠습니다. 그렇게 쉬운 직장인데 왜 해마다 학생 생활지도로 인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는 교사가 늘고 있고 마음의 병을 얻어 휴직을 하는 교사가 늘고 있습니까?

 

1. 학교폭력법의 문제점 및 개정 요구

현재 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학교 외"를 지워야 합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보육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입니다.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할 학교밖의 문제까지 교사에게 짐을 지우지 말아주세요. 

사례1. 방학 중에 아파트 놀이터에서 싸운 것도 학폭신고 접수해달라고 함. 

사례2. 학원에서 학생끼리 싸우고 나서 학원 원장이 학교에 전화합니다. 학폭법 해당되는 것 맞죠? 해결해주세요. 이렇게요.

사례3. 집에서 엄마랑 학생이랑 싸워도 학폭법 대상입니다. 

"무분별한 학폭 신고"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에 투입할 여력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2. 현재 아동학대법은 신고당한 교사에게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악법이며 헌법위반입니다.

1)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로 나뉩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 학대를 했다면 당연히 아동학대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겠지요. 하지만 정서적 학대의 의미가 너무 모호하여 귀에 걸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오히려 교사를 압박하고 괴롭히는 수단으로 변질 되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기분이 나빴다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신고하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아동학대법 현실이라면 설리번 선생님이나 세종대왕님이 담임교사로 환생하셔도 잠재적인 아동학대범일 뿐입니다.

2) 예전 교권이 강한 시절처럼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청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현실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있다면 담임교사가 제지할 수단과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이를 제지해도 학생이 기분이 나쁘다면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는게 전혀 "극단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교사의 교육력 하락문제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착하게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어 종국적으로는 학교 붕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3) 극단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친구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들을 제지할 권한과 매뉴얼을 교사에게 주십시오. 예를 들면 학부모 면담권, 강제로 상담을 받게하거나 치료받을 수 있게하는 권한 등을 말합니다.

4) 현재 아동학대법을 악용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늘고 있습니다. 학생이 교사에게 욕을 하여 교권보호위원회를 요구하면 이에 맞서는 논리로 아동학대 신고부터 하는게 현실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게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수업이 전혀 진행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5) 살인범도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지만 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사는 아닙니다. 신고 당한 즉시 분리됩니다. 소명할 기회도 없이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가 끝나고 범행을 인정한 것처럼 일사천리로 사안이 진행됩니다. 이는 명백한 교사의 인권침해이고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을 원칙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6) 교육부, 교육청, 일선학교 어디에서도 신고 당한 교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엄연히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교직을 제외한 타직렬에서 해당 공무원이 피소당하면 해당 기관의 장의 이름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방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러한 상식이 2023년 교육부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게 경악스럽습니다. 교사 개인이 경찰에 출석하고, 교사 개인이 변호사를 찾으러 다니고, 교사 개인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교육부,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여쭙니다. 교육부, 교육청은 왜 존재하나요? 학생이 있고 교사가 있고 학교가 있기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그러한 교사가 수업 중에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도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7)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극단적이고 망상적 사례 같지요? 점점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학생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훈계를 할 경우 기분이 나쁜 학생, 그리고 학생의 일방적인 주장만 들은 학부모가 보복의 수단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합니다. 그 동안 교사는 아동학대범으로 낙인이 찍히고 화병 정신병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법은 아동학대신고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실질적으로)성립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든 법적 행정적 사안이 종료된 후, 악의적으로 교사를 신고한 사안이라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8) 제발 교사가 온전히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교육부에서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은 교실붕괴를 넘어서 학교붕괴까지 진행중입니다. 곧 교육 붕괴를 너머 나라 붕괴까지 가겠지요. 2023년이 바로 기로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 순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