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식용마늘 불법종구 둔갑… 종자용 사용금지 캠페인
생육불량 품질저하 피해 발생
영천시는 8월 18일 국립종자원,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관내농협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함께 ‘수입산 마늘 종구 사용금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국립종자원 주최로 최근 수입산 식용 마늘이 종자용으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있어 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올바른 마늘종구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실시했으며 신녕버스터미널에서 신녕농협에 이르는 약 400m 구간에서 거리홍보로 진행했다.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불법 마늘종구 사용으로 인해 발아 및 생육불량, 품질저하 등 농가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마늘 종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와 마늘 종구의 품질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종구로 의심될 때는 국립종자원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기훈 국립종자원장은 “앞으로도 종자·묘(모종)의 불법 유통을 근절해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피해 농업인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종자 분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불법 수입마늘 종구사용을 근절하고 우리 마늘을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캠페인이다. 앞으로 자체 생산한 마늘 주아종구를 지역 마늘 재배농가에 확대 보급하여 마늘산업특구 및 마늘 주산지인 우리지역 마늘의 품질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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