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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피해 원인 밝히는데 초점, 농약 판매시 고지 의무 소홀하기도 - 농약판매담당 평상시 하는 그대로 아무런 말없이 농약 줘

영천시민신문기자 2022. 8.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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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피해 원인 밝히는데 초점, 농약 판매시 고지 의무 소홀하기도”
“농약판매담당 평상시 하는 그대로 아무런 말없이 농약  줘”

고경면 거곡로 복숭아 피해 농민이 복숭아 피해 원인을 밝히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시간이 걸리고 있다.
복숭아 피해 원인에 대해서 본지 보도(1220호 4면)후 일반 농민이나 농협 경제사업장 관계자들은 “기후가 습하고 더운 날이 많았다. 탄저균이 열매에 많이 붙어 있을 때 약제를 살포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대부분 탄저에 의한 탄저병이라고 생각된다는 말을 하지만 이와 반대의 견해도 있다.


반대의 견해는 “복숭아 피해 모습을 컴퓨터 홈피 등을 통해 자세히 보니(피해 자국) 탄저 같은 것도 있고 탄저병이 아닌 형으로도 나타나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농약을 칼슘제와 썩어 살포했는데, 2-3일내 동시에 다 썩고 떨어지는 등 큰 밭 전체가 망가졌다는 것은 일반적인 것 보다 알 수 없는 특이한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고 했다.

 

칼슘제에 기록된 주의사항

 

안타까운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안 농민들은 “농약 구입시와 칼슘제 무상 전달 받을 시 농약판매인(농약판매관리인)의 안내 주의 사항 설명 의무가 있었을 것이다. 안내 설명이 없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서 “또 농약 포장지 표면에 설명이 다 적혀 있다. 적혀 있는 내용 중 혼용할 때 2-3가지만 주의 하라던지 아니면 금지해라 등의 설명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했다.
복숭아 피해 농민이 기존 3가지 농약을 썩어 사용해 오던 것을 올해는 무상으로 나누어준 영양제의 일정인 칼슘제를 썩어서 7월 6일 복숭아 밭에 살포했는데, 살포 후 2-3일 뒤 약4천 평 밭 복숭아 전체가 썩는 현상이 발생, 올해 복숭아 농사를 모두 망쳤다.


이때 썩어진 농약은 ‘후론사이드’(살균제) ‘맬럿플러스’(살충제) ’보스‘(살충제)이며, 여기에다 무상으로 받은 칼슘액제를 썩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농약 포장지 표면에 간단한 주의사항을 보면 후론사이드는 “농약혼용가부표에 없는 경우 절대로 썩어 뿌리지 마십시오.” 등의 내용을 표기하고 있다. 

 

후론사이드에 기록된 주의사항


농약은 아니지만 영양제의 일종인 칼슘액제 주의사항을 보면 “반드시 희석 농도를 지켜서 사용” 비닐하우스나 온실, 일반노지의 기온이 고온(30도 이상)일때는 규정 농도의 2배 이상으로희석하여 사용“ "알칼리성 농약(석회보르도액 석회유황합데 등)이나 비료와는 혼용하지 마라” 등의 내용을 표기하고 있다.   


복숭아 피해 농민은 “경제사업소에서 평소 주는 농약을 그대로 받아 왔다. 여기에 올해는 칼슘제가 처음으로 받아 썩었다. 받을 당시 처음에도 썩어도 되느냐고 물었는데, 농약판매담당자는 별 다른 설명이 없었다. 관례상 해오던 것을 그대로 했다. 평소 농약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설명 없이 주고 있다.”면서 “주는 대로 받아와 살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직감이 이상한 징후가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치기전 칼슘제 썩어 쳐도 되느냐고 농약판매담당자에 전화로 물었는데, 된다는 말을 해 그대로 시행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 농민은 또 “섞어 칠 때 기온이 상당히 높았다. 6일 오후에는 30도가 훨씬 넘었다. 기상청 기록을 봐도 낮최고 기온이 33.1도 였다. 그리고 7월 기온을 보니 1일부터 10일까지 낮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4.5도 까지 아주 높은 기온이었다.”면서 “농약판매 담당자는 고온일 때 어떻게 친다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평상시대로 아무런 생각없이 2번째 전화해서 쳐도 되느냐고 물었는데, 된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제사업장 농약판매인은 “농약 안내는 한다. 그런데 일번적인 안내는 즉 일일이 다 하지는 않는다. 모든 농약에는 주의사항이 다 있다. 이것을 일일이 다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특히 위험이나 문제가 예상될 시에는 반드시 안내하고 있다.”면서 “칼슘제를 섞어 치라는 말은 안했다. 그러나 칼슘제와 농약은 섞어도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말은 안했다. 농약과 칼슘제를 섞었기에 약회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탄저와 연관이 있어 발생한 것이다.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설명 안 했다고 약회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판매쪽 잘못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말 문제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2019년부터 시행)에 의해 농약판매인은 1.작물에 맞는 정확한 처방대로 판매 2.구매자에게 안전사용 안내(교육) 3.과대광고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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