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5.19.)을 앞두고,

영천시민신문기자 2022. 3. 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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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3공공기관 전·현직 직원이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개발 보를 미리 취득하고 부동산 사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었다. 이외에도 신도시 예정 지역의 시의원, 시청 고위 공무원들의 불법 사전 투기 의혹이 연일 지면을 장식한 적이 있었다.

 

지만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상의 문제 등으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해당 직원들에 대하여는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없었고, 부당 ·부정하게 취득한 사적 이익에 대한 환수조차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약에 공직자의 부당 · 부정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었다면 불법적인 땅 투기에 대한 처벌과 환수는 어떠했을까?

 

20213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 문제가 발생하는 번째 원인으로 부정한 이익 추구 방지를 위한 법령의 미비가 응답자의 32.8%로 가장 높았고,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국민의 53%매우 시급하다라고 응답하였다.[출처: 2021.3.17.~3.30.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조사]

 

이승희   국민연금공단 경주영천지사장

이에 따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오랜 진통 끝에 2021429일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 한 날인 금년도 5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이며, 20211월 기준 14,900여 기관에 공직자는 약 200여만 명에 달한다.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하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존의 법률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러나 그 내용이 재산등록과 주식 백지신탁 등 일부 재정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 외의 양한 이해충돌 양상에 대해서는 일반적 · 원칙적 규정만 두고 있어 효과적인 이해충돌의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미국 · 영국 · 프랑스 ·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OECD도 이해충돌 방지 Guide Line2003년에 제정하여 회원국에 대하여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공직자의 사익 추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그 적용 대상, 이해충돌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 기준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 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야 할 5개의 신고 및 제출 의무와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를 담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아직은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당장 피부에 와 닿지 않지만,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등은 이해충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세부적 운영기준 등 인적 · 물적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기관 등과 거래관계를 맺는 민간기업도 이에 맞추어 내부적으로 부패 방지나 Compliance system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가 속한 국민연금공단 또한 법 시행을 앞두고 차질 없는 제도의 운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직원의 인식 수준을 조사 · 분석하여 관련 교육과 예방 및 점검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등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직무 유형별로 이해충돌 관련 직무를 파악하고, 이해충돌 방지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 지정 등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추진체계나 신고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과 여타 기관에서도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요한 것은 법령의 정비나 시스템의 구축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하는 운영의 문제이다.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이며, 미래의 정보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권력이 된다.

자산이 되는 정보는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에서 먼저 취득할 개연성이 높아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직무 수행과정에서 자신의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우선해야 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통해 청렴 국가로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한 사회적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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