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우범 악취 등 주변 상황 현저하게 해칠우려시 시장 군수 직권으로 철거 명령”
1. 영천시의 빈집 원인과 실태
2. 행정의 빈집 활용 계획
3. 빈집 대책 법안 및 조례 제정은
4. 주택공사 빈집 매입과 임대, 각종 빈집 은행제도
빈집이 여기저기서 쉽게 볼 수 있다.
빈집이 생긴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십여 년이 지났다.
지난주 보도한 빈집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영천의 빈집중 중앙동 도심속 빈집을 살펴본 것에 이어 각 자치단체의 빈집 활용 계획을 알아봤다.
이번에는 빈집 정비에 관한 법률안과 조례를 살펴본다.
빈집 정비에관한 법률안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국토교통부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림식품부의 농촌정비법이 있다.
먼저 국토부의 빈집 특례법을 살펴본다.
국토부 특레법에는 빈집 정의를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그리고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라고 명시했다.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각호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빈집 여부의 확인 2.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3.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리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사업(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이 지난날까지 해당 빈집 소유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직권으로 할 수 있다.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시장ㆍ군수 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빈집에 대하여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홈페이지 공고 일간신문 공고, 보상비 공탁 등의 세부사항도 따른다.
또 실태조사 결과를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도 할 수 있다.
국토부의 빈집 정비에 관한 특례 법률안은 2021년 4월 공포했기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률안과는 거의 같은 시기다.(매입 및 사용 등도 있으나 이하는 생략한다.)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정비법을 살펴본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정비법에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등이 개정법안 으로 2021년 4월에 들어갔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정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경상북도도의회 조례를 살펴본다.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는 김진욱 도의원(상주 2)이 대표 발의했다.
당시 김진욱 도의원(상주2)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는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대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여 도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다.
경북도의회 김시환 의원(칠곡, 건설소방위원회)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공급비율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21년 12월 발의했다.
또 이와 비슷한 조례, 배진석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를 2020년 10월 발의했다. 도의원들이 발의한 빈집관련 조례는 모두 해당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중이다.
이외에도 지난주 살펴본 영천시와 인접한 자치단체 경산시 경주시 의성군 등에서도 조례가 대부분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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