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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내가내고, 건강보험 부인 자료 공개 안 해 불만”

영천시민신문기자 2022. 1. 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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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인 자료 공개 안 해 불만”

 

o...지난주 한 시민이 자신이 평소 내는 건강보험료 월 2만5천원에 비해 8만5천 원 정도가 나온 것을 두고 원인을 묻기 위해 1월 10일 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에 찾아가 인상 자료를 요구.


이 시민은 “공단에서 원인을 물었는데, 당장 답하는 것이 부인이 취득한 재산이 있다. 그래서 보혐료가 향상됐다고 설명했는데, ‘그럼 무엇을 취득했느냐’고 묻자 ‘개인정보라 열람이 안 된다.’고 해 결국원인을 알지 못했다.”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슨 개인정보가 그런 정보가 있느냐 부부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떨어져 있으면 몰라도 한곳에 있고 보험료 납부는 내가하는데, 공개 못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한다. 돈은 내가 내고 내 밑에 있는 피보험자 자료는 못보고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느냐 엉터리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화목한 가정을 의심의 싹을 틔우는 격이다. 내 돈 내고 내 것도 못 본다는 것은 문전박대꼴과 같다.”고 불만.


이를 전해들은 시민들은 “무턱대고 개인정보보호법을 말한다. 어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들어보니 해도 너무한 것 같다. 돈 내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판사가 있으면 돈 내는 사람쪽 손을 들어주고 싶다.”고 시민을 응원.


20분쯤 후 이 시민은 “2만5천 원이 8만5천원 되려면 10억 원 정도의 재산이 늘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니 영천지사 담당자는 ‘부인의 퇴직 처리가 늦어 한꺼번에 2개월분이 부과됐다.’고 설명해 너무 어이가 없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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