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 국도변 4차선은 완화 했으면”
“도로마다 다르기도 어떤 곳은 30km, 어떤 곳은 50km 제한"
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가 대부분 30km 되었는데, 이를 위반한 운전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같은 학교앞이라도 어떤 곳은 50km로 제한하고 있어 운전자들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2월 20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위반 한 시민은 과태료 통지서를 납부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2건을 위반했는데, 한 건은 동부초등학교에서 30km를 초과했다는 과태료와 한 건은 고경초등학교 앞에서 50km 초과했다는 과태료(벌점있는 범칙금도 나 올 수 있음)다.
벌점이 없는 과태료(범칙금은 벌점15점)를 납부하려고 했는데, 과태료 납부하는 이날 이 시민은 “시내에서 30km는 조금 신경쓰면 충분히 학교앞을 무사히 지난다. 그런데 4차선으로 된 시외 또는 국도변의 초등학교 앞에는 그냥 운전하는 식으로 가면 모두 다 위반한다. 주변에 보호시설물을 표시해 두고 있어도 지나치기가 일쑤다,”면서 “한번은 임고면에서 일 보고 나오다가 동부초등학교에서 제한속도 30km 초과해서 위반 통지서를 받았으며, 한 번은 포항으로 가다 고경초등학교앞에서 제한속도 50km 초과해서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 이곳은 모두 국도 4차선이다. 국도변 초등학교 앞에는 한적하기 때문에 평상시처럼 달리기가 보통이다. 50km면 조금 신경쓰면 규정을 지킬 수 있으나 동부초등학교앞처럼 30km면 지키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갑자기 지키려고 급제동하면 2차 사고도 우려된다. 4차선 어린이 보호구역은 다소 완화가 필요하다. 또 4차선 어린이 보호구역내 동부초등과 단포초등학교 앞에는 모두 육교도 설치했다.”고 했다.
이 시민은 또 “동부초등학교 앞 제한속도는 30km고 고경초등학교 앞은 50km다. 다 같은 국도변 4차선 앞 초등학교다. 어디는 30km, 어디는 50km 왜 이런식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너무 하다. 하려면 일률적으로 해야지 가는 곳곳 마다 다르게 하면 운전자들이 어떻게 식별하겠느냐”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초등학교 앞 제한속도 현장을 확인해보니 동부초등학교 앞은 30km, 단포초등학교 앞은 30km, 고경초등학교 앞은 50km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과속단속 장비인 카메라는 동부초등학교는 시내방면에만 설치, 단포초등학교도 시내 방면에만 설치, 고경초등학교는 양 방향 다 설치됐다.
다 같은 국도변 4차선 도로였다. 전문가에게 문의하지 않고는 답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스쿨버스 등으로 등하교를 하고 있기에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도 충분한 협의를 통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중앙파출소 관계자는 “관내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다. 제한속도는 현재 30km로 하고 있으며 완화 등은 어려운 실정이다. 도로교통법상 ‘30km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재량 규정이나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다만 고경초등학교 앞은 국도변이라 다소 완화한 것 같다.”면서 “동부초등과 단포초등학교 앞은 고경 선로와 같은 4차선이지만 시내권과 인접한 지역이며, 주변 상황과 통행량 등 여러 항목을 종합해 일률적인 30km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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