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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설치 점점 어려워, 고질적인 불법광고 자동경보발생시스템 도입
불법광고물 설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불법광고물이나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 영천시가 현재 자동경보발생시스템을 도입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펴고 있다.
자동경보발생시스템 제도는 불법옥외광고물 현수막 등에 대해 전화번호를 입력해 두면 수시로 경보음이 발생하는 것인데, 광고주 번호로 수차례 경보음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보음도 자동으로 설정해 몇시간, 며칠 단위로 보낼 수 있으며, 광고주 유선 전화가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를 정도다.
건축디자인과 담당부서에서는 “자동경보음 시스템 대상은 전체는 아니다. 고질적이나 상습적, 선정적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적용한다. 읍면동은 읍면동의 담당자들이 알아서 한다.”면서 “현재는 현수막에만 적용하나 (된장판매)노상적치물 등은 상의해봐야 한다. 적치물과 불법광고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노상적치물인 무인 된장판매에 대해 판매대에 있는 가격이나 판매단위 등은 광고 문구라 불법광고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세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도로변에는 건빵이나 된장 등 무인으로 운영되는 판매대가 설치,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런 유형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도 불법광고물 범위를 확실하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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