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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경상북도의회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일(금)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도내 청년 기업가들의 역량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내 청년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조례가 마련됐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업 육성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청년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기업 활동지원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2018년 기준 경북도내 시·군 청년 사업등록자는 31,148명으로 20세∼39세 경북 청년 중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내 청년기업 중 경산의 ‘허니스트’는 창업 4년 만에 누적 수출액 700만 달러를 달성했고, 구미의 ‘WMI’는 2018년 매출 1억 8,000만원에서 지난해 매출 7억 원으로 급성장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경북도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청년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박채아 의원은 “경북도내 청년기업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도내 청년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향후 청년기업들의 역량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 14일(목)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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