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박채아 경북도의회 의원 대표발의「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상임위 심사 통과- 경상북도 청년기업 적극적 지원 방안 마련 -

영천시민신문기자 2021. 10. 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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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경상북도의회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1()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도내 청년 기업가들의 역량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내 청년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조례가 마련됐다.

 

박채아 도의원

 

 

본 조례안은 청년기업 육성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청년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기업 활동지원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2018년 기준 경북도내 시·군 청년 사업등록자는 31,148명으로 2039세 경북 청년 중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내 청년기업 중 경산의 허니스트는 창업 4년 만에 누적 수출액 700만 달러를 달성했고, 구미의 ‘WMI’2018년 매출 18,000만원에서 지난해 매출 7억 원으로 급성장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경북도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청년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박채아 의원경북도내 청년기업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도내 청년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향후 청년기업들의 역량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014() 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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