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구제역 백신 접종

영천시민신문기자 2010. 12. 2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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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백신 접종 주의 사항은

 

구제역 백신 접종은 가축 전염병 오염 지역에서 벗어나는데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즉 국내에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이 발생했으면 우리나라는 구제역 청정지역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다시 구제역 청정지구로 인정을 받으려면 구제역 종식 후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다가는 청정지구로 회복하는데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육류 수출을 하는데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거대 낙농 국에서 저가의 육류가 우리나라에 무차별적으로 수입되면 우리나라 낙농가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구제역 백신을 사용하는 나라의 육류 수입을 금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을 하면 이 저가의 육류 수입을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산협동조합에서 백신사용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접종대상: 소(젖소 포함)에 한하여 접종

    접종방법: “선진화 더블 링 백신”(Advanced Double Ring Vaccination)

❍ 접종방향: 10km → 3km 반경, 3km → 500m 반경

사후관리:

❍ 전제조건: 이동추적 시스템이 가동

❍ 소 이동 시에는 반드시 검사를 필하여 야외감염 음성인 경우 승인

❍ 관리: 항체검사(시.도), 추적관리(축산물품질평가원)

❍ 일정기간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

❍ 이동제한 기간(최후 발생 후 도축장 2주, 타 농가 매매 3주)

 

돼지는 백신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

❍ 소의 경우 이력추적 시스템을 통해 접종 개체의 사후관리가 가능

❍ 돼지의 경우 군집 사육에 따른 백신접종 100% 이행 및 사후관리가 지난

돼지의 경우, 소 축사에 비해 차단방역이 용이하여 개별농가 자체 방역 강화로 대체

 

3. 구제역 청정국 지위회복 요건(OIE 규정)

현지 매립 + 혈청학적 예찰 + 백신(백신 동물을 도축하지 않음)할 경우:

마지막 발생 또는 마지막 백신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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