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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나 주식도 체납 압류 대상

영천시민신문기자 2021. 5. 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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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나 주식도 체납 압류 대상”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코인)나 주식이 체납 압류 대상 품목으로 포함, 서울시를 비롯해 경상북도도 이를 시행하고 추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은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실시.


도는 이를 위해 4월 15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980명(1,116억 원)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요청하였으며, 조회 결과에 따라 이를 압류하여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을 매각하여 체납금에 충당.


특히 3월 25일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18년 5월)한 바 있어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강제 처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


또 도는 지난해 주식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20명의 고액체납자 주식 계좌를 압류하여 자진납부(6명) 3천4백만 원, 매각 및 충당(14명)을 통하여 12억 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영천시도 도의 방침에 따라 이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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