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왕평 생가터 준공한 카모텔, 온갖 편법 동원해 준공

영천시민신문기자 2011. 11. 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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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평 생가터 준공한 카모텔, 온갖 편법 동원해 준공

 

왕평 생가터에 준공한 카모텔은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한 건물이다.

숭열당관리위원회, 희망영천시민포럼, 제일교회 등에서 편법 건축물임을 주장하고 있다.

편법의 사례는 건축법, 문화재법, 상하수도, 통신, 전기, 소방 등 대표적인 것만 해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중에서 문화재법을 대표적으로 지적해 본다. 

붉은색 막대를 기준으로 금씨 이름, 이씨 이름으로 각각 건축 허가를 신고했는데, 1층은 모두 한 건물로 됐다. 2층은 약50센티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다. 나중에는 지붕을 덮는다 던지 통로를 만들어 양쪽을 다니는 것을 설치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는데, 이렇게 하면 분명 불법이다 

2층은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다. 1층도 처음 설계에는 간격을 두고 벽을 각각 설치했다는 것인데, 중간에 건축주 마을대로 벽을 헐었다. 1층은 출입구에 눈속임하기 위해 칸막이를 하고 각각의 건물을 관통하는 통로박스를 설치해 두고 있다. 바닥 또한 아무런 경계가 없고 공유하고 있다 아래 사진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형상변경허용기준(관보 고시 2010-113호)에는 국보 또는 보물(영천에는 8건)이 있는 문화재 200m 이내(문제의 무인카모텔은 숭렬당에서 약 40m 위치), 한변의 길이가 25m, 건축 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위반했다.


이들 단체의 주장은 결국, 문화재 부근 330㎡(1백 평) 이상 규모 건축물은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망을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건축(대지 면적 675 , 금모씨 이름으로 248 제곱, 이모씨 256 제곱, 각각 이름으로 건축 신고)의 편법을 동원했고 영천시는 관련 법률이 있음에도 적용하지 않아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건축주는  파렴치한 행동을 임삼았는데, 건축 설계 당시 1층은 두 건물 사이 벽을 쳐서 차단했으나 문화재 관련 허가를 받은 후 자기 마음대로 벽을 헐고 공유토록 했다. 1층은 현재 공유하고 있다.
이는 또 다시 문화재 심의 대상일 수 있다. 공유하게 되면 1층은 한 건물이다. 1층 공유면적이 514㎡ 이상이고 한 변이 25m 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건축물(처음에는 양쪽 벽이 있게 설계)은 양쪽 벽을 헐었을 때 용도변경을 또 다시 받았다. 건축물 변경은 다시 허가 받고 문화재 변경은 왜 받지 않고 마음대로 했는데도 가만히 두고 있는지 의문이다는 것이다.

이런 의문이 건축법, 상하수도, 전기, 통신, 소방 등 한두가지가 아니다. 모두 각각 이름으로 따로 건축 신고를 하고 완성된 건물을 보면 1층은 모두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축법상 카모텔은 법의 맹점을 허용해 주고 있는지 아니면 법을 악용했는지도 살펴야할 일이다.

안쪽 붉은선이 경계 바닥이다. 공유하도록 시설돼 있다. 원 설계는 선을 기준으로 양쪽 벽돌을 쌓아 분리한 건물인데, 주인 마음대로 별을 헐고 1층은 공유하는 건물로 됐다. 이 경우 문화재 심의 대상이다. 건축 바닥면적이 514제곱 이며, 1층 한 변 길이가 25m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영천시 문화재 담당자는 "처음 신청당시는 양쪽을 갈라놓은 벽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벽을 헐고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두 건축물은 330제곱 미만이기에 심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벽을 헐고 난뒤 면적이 넓어 졌는데, 또 다시 심의를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 문화재 허가 과정에서 법 위반 문제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건물은 지난 23일 영천시로부터 준공사용허가를  받았다.

도로변 주 출입구, 앞에 보이는 조경도 눈속임식이 아니라 완전 법을 무시한 행동이다. 대지 면적 300제곱 이상의 건축물은 대지면적 5%를 조경으로 식재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무시, 뒤편 건축물 조경은 보이지도 않는 곳에 설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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