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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사기에 주의”
o...태양광을 설치해 주겠다며 농민에 접근, 설치비만 받아 가고 실제 설치는 해주지 않는 일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
약 2년 전 면지역 한 농민은 “태양광을 설치해 주겠다며 태양광 회사 영업사원과 사장이 마을에 와 태양광 설치 사업을 소개한 뒤 태양광을 설치키로 생각했다.”면서 “태양광 설치 큰 면적은 아니지만 주택 지붕 등에 설치키로 하고 설치비 800만 원을 현금으로 영업사원 통장으로 보냈다. 통장으로 돈을 보낸 뒤 소식이 없었다. 그래서 그 회사 사장에 전화해 태양광을 설치 하지 않느냐며 물었는데, ‘돈을 보내줘야 설치할 것이 아니냐’며 오히려 핀잔을 주었다. 그래서 ‘당신 회사 직원 통장으로 보냈으면 회사에 보낸것과 같은 것 아니냐’며 항의했으나 회사 사장은 ‘우리 회사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어야 설치 시공을 하는 것이지 회사 통장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아 할 수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며 당시를 설명.
이에 이 농민은 충정도 회사인데, 회사 대표를 형사 조치할 계획인데, 형사 결과에 관심.
이 농민은 “이런 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태양광 업자들이 있으니 면지역 농민들도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면서 “돈 결제시 반드시 확인하고 해야 한다.”고 농민들에 주의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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