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시정권고 보니… 사생활침해 20% 최다
기사광고 157건 16.8%, 지역주간지 월간지 0건
언론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시정권고를 받은 침해유형은 무엇일까. 사생활침해로 인한 시정권고가 20%로 10건 중 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가 1월 19일 공개한 2020년도 시정권고 결정현황에 따르면 전체 2631개 매체를 심의하여 393개 언론매체(중앙일간지 9종·지역일간지 45종·주간지 1종·뉴스통신 13종·인터넷신문 320종·방송 5종)에 935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시정권고 건수를 매체별로 보면 중앙일간지 12건, 지역일간지 65건, 종합주간지 2건, 뉴스통신 57건, 인터넷신문 793건, 방송 6건이었고 지역주간지와 월간지는 0건이었다.
개인적 법익침해의 경우 사생활침해 188건(20.1%), 로 가장 많았고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28건(3.0%), 성폭력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24건(2.6%)로 나타났고 명예훼손, 피해자목격자 신원공개, 고소고발보도, 성폭력피의자 신원공개, 아동 청소년 보호, 정신질환자 신원공개, 북한이탈주민 신원공개는 0건이었다.
사회적 법익침해의 경우 기사형 광고 157건(16.8%), 자살관련보도 112건(12.0%), 차별금지 110건(11.8%), 여론조사 102건(10.9%), 충격 혐오감 66건(7.1%), 성관련보도 43건(4.6%), 폭력묘사 37건(4.0%), 마약 약물보도 30건(3.2%), 기사제목 19건(2.0%), 보도윤리 17건(1.8%), 범죄수법 상세묘사 2건(0.2%)순이었고 재난보도, 음란 포악 잔인범죄 묘사는 0건이었다. 국가적 법인침해 사례는 없었다.
언론중재위는 사생활침해와 관련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명인의 가족 등에 대한 사적 정보나 초상을 공개하는 경우와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와 관련된 내밀한 정보 및 사생활을 공개할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광고형 기사에 대해 “광고를 기사형식으로 보도하는 경우,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위원회는 의료법 등의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사형 광고를 대상으로 시정권고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법익 침해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시정권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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