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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형 재난지원금, 설날 전에 1인당 10만원 준다 2월 4일부터 읍면동에 신청

영천시민신문기자 2021. 1. 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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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형 재난지원금, 설날 전에 1인당 10만원 준다
2월 4일부터 읍면동에 신청

 


영천시민은 누구나 설 명절 이전에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최기문 시장과 조영제 시의장은 1월 22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시민생계안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제2차 영천형 재난지원금을 2월 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영천시는 지난해 5월 대구경북 최초로 전 시민 재난긴급생활비(1인당 20만원)의 지원한데 이어 올해에도 영천시의회와 사전조율을 거쳐 지급액과 시기 등을 확정했다. 시민신문은 지난주 단독보도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움직임을 상세히 보도한바 있다(1145호 1면 보도).


제2차 영천형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1월 22일 00시 기준으로 영천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이다. 지급금액은 시민 1인당 10만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2월 4일부터 6월말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본인 신분증, 위임장 등을 구비해야 한다.

 


시는 2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을 집중지급기간으로 정하고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혼잡을 피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4일은 출생연도 짝수, 5일은 출생연도 홀수, 6일부터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수령이 가능하다.


최기문 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시민들께서 철저하게 생활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해 주신 덕분에 코로나19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방역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장기간 사회적거리두기 조치로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일자리 취약계층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 비록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으로는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릴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영천시에서는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시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의견을 모았다. 오늘 아침에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거해 영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코로나 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다.”면서도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고향 방문과 가족 모임, 여행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은 “영천시는 지난 1년간 시민들께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을 철저히 해주신 덕분에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고 있다.”며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각 가정의 어려움도 커져가고 있다. 영천시의회는 더 이상의 경기침체를 막아야 한다는 데에 영천시와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시기, 소비와 방역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 영천시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 전 시민에게 10만원씩 설 전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제2차 재난지원금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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