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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 관련 너무 과한 벌

영천시민신문기자 2021. 1. 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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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 관련 너무 과한 벌”

 

o...공무원 뇌물관련 판결이 집행유예로 알려지자 공무원 조직과 일반 사회에서도 너무 과하다는 반응.
공무원 뇌물관련 내용은 본지 1140호 10면에 ‘뇌물요구 공무원에 중형 선고’ 보도가 나가자 보도를 접한 관계자들이 일파만파의 우려.


공무원들은 “너무 과한 판결이다. 뇌물을 직접 받은 것도 아닌데, 받은 것 보다 더 중한 벌을 내린 것 같다. 정확히는 몰라도 (당사자)술좌석에서 오고 간 말인데, 이것을 실제 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과한 판결을 넘은 것이다.”면서 “이 사람 주변 사람들도 들어보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평소 그런 것(돈 관련)에 관심이 많은 사람 같으면 그렇다 할 수 있으나 성실하게 일 한 것 밖에는 모르는 사람이며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고 한마디씩.

 

보도에 대해 형사 관계를 잘 아는 시민들은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이라 변호사 비용도 일반 사람들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이 받았으면 받은 만큼 해야 하는데, 중형이 내려진 것은 의외다.”면서 “뇌물은 직접 받은 것이나 말로해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맞는데, 금액도 그리 큰 금액이 아니고 죄도 (돈을)직접 받은 것은 아니니까 벌금형이면 충분할 텐데 너무 과한 벌이다.”고 보도 내용을 두고 경험적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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