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공유재산의 매입과 매각 등에 있어 공유재산 절차의 투명성과 판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유재산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공유재산심의회의 금액 기준이 취득 당시의 ‘대장가격’으로 돼 있어 공유재산의 현재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의 ‘대장가격’을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반영한‘기준가격’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대상으로 분류되어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2021년 연도내 한시적으로 공유재산심의 기구를 한 단계 격상해 교육지원청과 본청 심의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취득·처분 건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일괄 심의하기로 했다.
특히 일반입찰에 비해 판단의 재량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사인과의 수의계약에 의한 5천만 원 이하 건물 및 토지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기관 자체판단이 아닌 교육(지원)청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검증 절차를 촘촘하게 하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의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해 변호사, 법무사, 관계공무원 등 전문가 자문 집단을 꾸려 운영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주경영 재무정보과장은 “재산업무 처리에 대한 행정 불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였다”며“향후 공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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