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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영천지사, 경영회생지원사업

영천시민신문기자 2020. 11.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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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영천지사, 경영회생지원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지사장 전태목)는 자연재해, 부채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게 돕는‘경영회생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최근 3년 이내 자연재해 피해율 50%이상 또는 농가부채 3천만 원 이상인 농업인이 농지를 매도한 후 이 농지를 최대 10년까지 임차 (임차료는 매년 농지 매매대금의 1% 이하)로 하여 계속해서 농사를 짓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언제든지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해 갈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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