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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경마공원 승인·고시 10년 묵은 지역현안 해소

영천시민신문기자 2020. 11. 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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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경마공원 승인·고시
10년 묵은 지역현안 해소

 


영천시는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월 9일 최종 승인 고시되었다고 밝혔다.
승인 고시된 영천경마공원조성 사업은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대미리, 청통면 대평리 일대 145만2813㎡(44만평 규모)부지에 조성되며 총사업비 3657억원 중 한국마사회가 3057억원을 부담해 영천경마공원을 조성하게 된다.


주요시설로는 경주로, 관람대, 마사, 동물병원 등 경마 필수시설 뿐만 아니라 루지존, 힐링승마원, 수변공원, 야생화 정원, 피크닉 가든, 가족캠핑장 등으로 지역민의 힐링을 위한 공간과 시설을 조성해 시민들의 문화와 레저를 위한 공간 제공으로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최기문 시장은 “지역 현안 사업 중 하나였던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이 이번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으로 대표적인 지역 현안들이 모두 말끔히 해결되었다”며 “영천경마공원 건설이 앞으로 영천 발전의 새로운 기틀이 되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해 지역경제발전에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 일대에 건설되는 영천경마공원은 2018년 한국마사회에서 설계를 착수했으며 2021년 건축허가 후 시공사를 선정해 건설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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