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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와 함께 집중 홍보에 나선다.
기획부동산이란 부동산매매업과 개발업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개발가능성이 낮은 저가의 토지를 법인이 대규모 매입한 후 투자자를 모집해 고가에 분할 판매하는 형태의 부동산 투기 조장 업체를 지칭한다.
주요 형태로는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 소유권이 없는 토지를 판매하는 미등기 전매, 토지를 선점한 후 개발정보를 유포해 시세차익을 얻는 등으로 다양하다.
개인소유의 저가 임야를 법인이 웃돈을 주고 매입한 후 개인에게 약 5배 가격으로 지분 거래하여 한 필지에 소유주가 수십 명에 이르는 경우가 있으며 수백 명 이상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기획부동산은 미래 토지 가치의 상승을 예측하고 투자하는 형식이므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이를 예방 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나 규정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과도한 지분 거래 등 비정상적인 거래형태가 발견되어도 그 피해가 드러나는 데에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투자자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양광환 지적정보과장은“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 및 등기부 등본 등을 직접 확인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계약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하며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활동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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