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전통시장 대부료 공시기자 3%로 낮춰 실제 납부금의 25% 가량 인하 효과

영천시민신문기자 2020. 10. 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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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전통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명목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인하가 추진되고 있다.

공설시장 사용료는 기존 개별공시지가와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의 4%에서 결정됐으나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 이를 3%로 낮출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영천시의 공유재산인 전통시장 상점가 현재 사용료가 전체적으로 25%가량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영천시는 10월 5일까지 ‘영천시 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영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영천공설시장(완산동), 금호공설시장(금호읍), 신녕공설시장(신녕면) 3곳에 대한 시장 사용료를 기존 각각 4%에서 각각 3%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영천시와 여러 개의 점포를 대부 계약한 특정인이 점포를 다시 일반에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할 경우, 인하된 사용료만큼 임대료를 인하해 주지 않으면 경쟁력향상 효과도 없다는 것. 결국에는 다수의 점포를 대부 계약한 특정인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 시의원은 “영천시와의 대부계약 사용료가 인하되는 만큼, 일반에 재임대할 경우 인하폭만큼 인하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정인만 이득을 보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시민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인데, 영천시에서 전통시장 점포에 대한 사용료를 깎아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면서도 “수년전 영천시와 영천시의회에서 전통시장 민영화를 추진한 것으로 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번 추석 경기가 평년의 30~40%선이라고 한다.”면서 “경북도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에 맞춰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영천공설시장 점포는 17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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