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불법광고물 부착행위, CCTV로 적발하면 바로 단속요원에 통보하는 시스템 필요”

영천시민신문기자 2020. 9.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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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부착행위, CCTV로 적발하면 바로 단속요원에 통보하는 시스템 필요”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단속요원들을 활용하는 행정의 cctv활용 방안 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현수막 단속요원(수거보상원)들은 영천시 동 단위 지역에 1-2명씩 있다. 이들은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지정게시대 또는 지정 장소에 붙이지 않을 경우 이를 수거해 해당 동사무소에 월 200장 정도를 납부하면 활동비 명목으로 월 30만 원을 받는다. 이들의 활동기간은 1년씩 갱신된다.

 


이들중 한 요원은 “모두 평소 활동을 잘하고 있다. 그런데 활동하다 보면 불법광고물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을 간혹 볼 수 있다. 우리가 가서 바로 제지하면 시비가 발생하기도 하나 뒤따라 가면서 떼기도 한다. 그런데 이 모습을 시청 관제센터 CCTV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 고 있다. 특정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내 지역을 돌리다 보면 특정 행위가 나타난다. 이럴 때 단속요원들이 빨리 통보해 현장 조치를 취하면 사전 예방차원에서 불법광고물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인적으로 주말에 불법광고물을 붙이는 사람이 많아 적발하고 시청 당직실에 통보하기도 한다. 당직실에 통보하면 순간 회피성 대답뿐이며, 아주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불법광고물을 붙이러 다니는 사람이 또 다니고 있어 나도 또 다시 전화하곤 했는데,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불법광고물 부착 행위에 대해 영천시 전체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있는 관제센터 CCTV를 잘 활용했으면 한다는 말을 거듭 강조했다.

영천시 CCTV관제센터


이에 영천시 실시한 관찰하고 있는 관제센터 CCTV 담당부서인 회계과에서는 “영천시 관내 1574의 CCTV가 있다. 직원들이 관찰하면서 순간순간을 포착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포착했다 하더라고 여기서 통보하는 것은 업무 대상이 아니다. 녹화 분을 가지고 담당부서인 옥외광고물 부서로 넘겨야 하는 것이 행정 순서다. 각종 위법 사항을 발견해도 바로바로 조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모니터가 실시간 계속 돌아가고 있기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관찰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 특정 사항을 관찰하는 것은 가능해도 일상적인 영천시 전체 관찰 업무가 주 업무다는 이해했으면 한다. 불법광고물 단속요원의 공익을 위한 주장도 들었으나 현재로선 실천하기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단속요원은 8월말부터 터미널 부근 대형 매장에 창고형 폐점세일을 알리는 전단지를 붙이고 다니는 것을 목격하고 영천시 관계 부서에 전화해 적극적인 대처를 주장했는데, 이를 전해들은 한 시민은 “불법전단지 부착도 문제다. 매출을 위해서는 광고를 해야지만 아무 벽에다 붙여 잘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강력 접착제 형식으로 떨어지는 않는 것도 있어 문제다. 단속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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