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인도위 시설물에 다치면 다 보상해야”

영천시민신문기자 2020. 8. 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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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위 시설물에 다치면 다 보상해야

 

o...인도위 보도불럭중 점자블럭에 걸려 넘어진 사고로 인해 다친 시민이 영천시에 책임 소지를 물어보고 보상을 문의하는 보도에 대해 한 독자가 반대 의견을 제시.


이 독자는 “인도위 시설물에 걸려 넘어지면 다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도위에는 시설물들이 많다. 전기와 통신을 시설물을 제외하고라도 버스승강장, 버스 안내판, 신호등기둥, 학교앞 어린이보호시설, 가로수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고정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고정 시설물에 피해를 입으면 행정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럼 영천시가 다 해줘야 한다.”면서 “행정 보상 관계는 고정시설물이 아닌 곳 또는 공사현장, 교량 파손지역, 도로 파손 등지에서 일어난 (사고)피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나 다 아는 고정시설물에 피해는 불가능하며 해서도 안된다. 모두 본인 과실이다.”는 의견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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