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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보도내용
□ 연합뉴스 2020. 7. 8.(목) 「1급 이상 공직자 1/3 및 시도지사 4명 ‘다주택자’」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주택 시도지사를 언급.
ㅇ‘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 김천 단독주택과 서울 구로구 아파트를 보유했다’라고 보도.
2. 해명내용
□ 이철우 도지사는 김천시 감문면에 위치한 본인소유의 단독주택과 서울시 구로구의 아파트 1채를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음.
ㅇ 김천에 보유한 단독주택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집으로써 작고하신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공시지가 1천790만 원에 불과한 농가주택으로 사실상 형제 공동소유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함.
□ 따라서, 국회의원 시절 서울생활을 위해 구입한 서울 구로구 아파트 한 채가 사실상 보유중인 주택의 전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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