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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범 시행

영천시민신문기자 2011. 10. 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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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 시행

전용수거용기 배부 등 준비 마쳐

 

 

영천시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절감을 위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종량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동부동 단독주택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25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시범시행에서는 동부동 지역의 단독주택 3천574가구와 관내 음식점 468개 업소가 참여하며 대상가구에는 전용용기와 납부필증(칩)이 무료로 배부된다.

 

또한 시범지역의 거리에 산재된 중간수거용기에 대해 10월 25일까지 수거하여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중간수거용기 비치에 대한 민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동부동에 거주하는 단독주택 및 음식점에서는 각 통장을 통해 배부된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납부필증(칩)을 꽂아 수거일 전날 20시 이후 대문앞에 배출하면 환경미화원이 수거하게 된다.

 

 

시행일 이후 전용수거용기를 배부 받지 못한 시범지역 주민들은 거주지 통장을 통하여 신청하게 되면 확인 후 전용수거용기와 납부필증(칩)을 무료로 배부 받을 수 있으며 시범기간 동안 사용한 납부필증(칩)은 내년 3월 1일 전면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서는 납부필증(칩)의 형태와 색깔이 바뀌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영천시는 시범실시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여 내년 3월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때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큰 RFID(배출 인식형 제어 시스탬)방식으로 전환하여 민원해소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적극 유도키로 하였다.

 

 

한편 열악한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납부필증(칩)의 판매가격을 경북평균 가격인 34원/ℓ보다 낮은 30원/ℓ로 책정하여 물가심의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영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발생억제를위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마치고 11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거쳐 12월 시의회에 해당 조례의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물가심의위원회의 승인과 조례가 공포되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 시행되면 20%이상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로 연간 2억원의 수집, 운반 및 처리 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연간 납부필증(칩) 판매수수료 4억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여 청소행정의 재정자립율이 크게 향상되고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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