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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교육 실시
영천시는 1월 15일 영천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축산농가 200여명을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마련되었으며, 축산환경관리원 박재현 강사를 초빙해 퇴비화 기술, 시료채취 방법 등을 교육했다.
기존에는 농가가 액비 부숙도 검사만 의무적으로 실시했지만 3월부터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확대 시행되며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규모 축산농가는 연1회, 허가 규모 축산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부숙도 검사를 받아 검사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천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양질의 퇴비 공급으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퇴비 부숙도 기준을 철처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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