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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은… 영천시 포함 89곳
법리적 법제적 의견 제공
법제처가 올해 영천시를 포함해 전국 89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한다고 3일 발표했다.
2020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는 총 89곳이며 경북도에서는 영천시를 비롯해 안동시 경산시, 김천시 상주시 영양군 영덕군 울릉군 의성군 청도군 등이다.
법제처는 내용의 적법성과 형식의 완결성을 갖춘 자치법규가 마련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입법컨설팅을 운영하여 자치와 분권의 법적·제도적 기반 확보, 불합리한 지방규제의 차단, 지자체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강화에 기여해 왔다.
2017년 30곳, 2018년 50곳, 2019년 60곳의 지자체를 대상기관을 한정해 입법컨설팅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그간 축적된 입법컨설팅 경험 및 사례와 지자체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입법컨설팅을 희망하는 모든 기초지자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청하지 않은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도 입법컨설팅을 희망하면 언제든지 입법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품질 높은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입법컨설팅을 더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치분권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기초지자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개정안을 대상으로 법제처가 상위 법령과의 관계, 위임 범위에의 부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에 대한 법리적·법제적 의견을 제공하는 자치입법 지원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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