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조선통신사 관련 보조금 횡령 첫 재판 열려

영천시민신문기자 2020. 1.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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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통신사 관련 보조금 횡령 첫 재판 열려



조선통신사 관련 보조금 횡령으로 구속 기소된 문화단체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1월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별관 5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재판장 양상윤)은 형사 단독으로 열렸는데, 재판장은 피고(한 사람 뿐)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물었으며, 검사는 간략한 공소 사실을 읽었다.


공소사실에는 “피고는 2016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지방보조사업비중 1억2천3백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지출 증빙을 거짓으로 작성해 영천시에 제출한 혐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피고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진 않았으며, 패해액은 변상 지불할 것이다. 피고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다음 기회에 피고인 신문 시간을 달라”고 재판장에 요청했다.


재판장은 다음 기일인 3월 9일 오후 피고 신문 시간을 주기로 했다.
신문은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부분과 다른 곳에 사용한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재판 방청에 참석한 사람들을 두고 일부 관계자들이 “누가 참석했느냐” “누구는 오지 않았느냐” “누군 왜 방청 왔느냐” 등으로 취재차 참석한 기자에 문의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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