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영천시민신문기자 2020. 1. 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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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과 함께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취득세의 경우는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2%→1~3%).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1~3%)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4%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


재산세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가능.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해서 앞으로는 대중제 골프장용지 토지의 임야와 동일하게 별도합산과세로 전환.


주민세(종업원분)의 경우는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복직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해 과세표준(종업원 총 급여액)에서 제외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액을 현행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지방소비세의 경우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6%p 인상.


또 올해부터는 납세자 권리 강화 및 납세자 지원을 위한 제도가 확대 시행.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 지방세 관계법령은 지방재정 확충과 더불어 납세편의 제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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