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엽사가 멧돼지 사체 쓸개 빼돌린 의혹… 돼지열병 확산방지 구멍

영천시민신문기자 2019. 12. 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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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사가 멧돼지 사체 쓸개 빼돌린 의혹… 돼지열병 확산방지 구멍
공무원 아무 조치 없어 논란



야생멧돼지를 포획한 엽사가 사체를 훼손하고 쓸개를 몰래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포획한 멧돼지 사체는 외부유출 없이 소각 처리해야 하는 규정이 무시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야생생물보호연합 환경밀렵감시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영천시에서 운영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 야생멧돼지 포획팀’ 소속의 A엽사가 11월 15일 자신이 포획한 멧돼지의 배를 가르고 갈비 쓸개 등을 빼낸 후 다시 뱃가죽을 기워서 위장한 뒤 영천시 금호읍 소재 지정소각장에 반입하려다가 소각장 직원에게 발각됐다. 사체 훼손에 대한 소각장 직원의 항의와 질타가 이어지자 A엽사는 소각장반입 확인을 포기한 채 퇴장했고 이를 본 타 지역의 엽사들부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기에다 A엽사는 멧돼지 사체에서 빼낸 쓸개를 소각장 간부 직원에게 건네는 장면이 다른 엽사들에 의해 목격됐고 이런 내용이 영천시청 공무원에게 전달됐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


      2017년 12월 기록적인 270kg 대형멧돼지를 잡은 우영엽도회 회원들이 기념사진을 제공했다. 자료사진-기사와는 무관함




하재동 야생생물보호연합 대구경북지부장은 “국가적 재난사태와도 같은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처리해야 할 사람들이 위법한 행동에 앞장서고 있는 꼴이다. 영천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엄중히 판단해서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포획한 야생동물을 취득(먹는 행위 포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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